▲ 박종우 거제시장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종우 거제시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1월 30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이 판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거제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이 입당 원서, 당원명부를 제공 받는 대가로 같은 당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박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박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박 시장도 함께 입건했지만,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박종우 시장 배우자가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관건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11월 25일 박 시장 부인 B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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