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통행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하며 부산시와 거가대교 건설조합, GK 해상도로 등은 통행료를 1만원으로 하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1만원을 잠정 결정했다"며 "최소운영수익보장률도 다소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0년으로 된 통행료 징수기간에 대해서는 "협약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징수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김해연 도의원은 이에 대해 "1조원 내외의 공유이익을 제대로 반영했는 지 의문이 간다"며 "통행료 1만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사업자를 변경할 때 통행료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거가대교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갖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6시부터 차량통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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