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차량으로 이동"…사업주측, "방파제와 도크 만들 것"

거제시는 요트를 건조해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마을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동의는 법적 사항이 아니다'며 요트를 만드는 조선소 창업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파제와 슬라이딩 도크까지 갖춰 40m급, 100m급 요트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선소 전면에 8헥타의 마을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장목면 유호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푸른중공업(대표 장정희)은 전남 영암 대불공단에 본사를 두고 요트를 건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12월 장목면 유호마을 인근 지선(유호~구영 사이 바닷가) 1만740㎡ 일대에 요트건조장 창업계획서를 신청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 8일 푸른중공업에 '강선건조업․오락 및 경기용 보트건조업' 창업을 승인했다. 공장면적은 3,948㎡로 제조시설 3,548㎡, 부대시설 400㎡이다.

거제시는 창업을 승인하면서, "대상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관련기관 협의결과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진입도로 개설 등 조건부여 사업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신청지 전면 해역에 피조개 양식장(8헥타) 등 어업이 성행하여 어업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으나, "주민동의는 법적 사항은 아니나 민원해소를 위해 (주민동의를) 권고한다"고 했다.

거제시 허가과 담당자는 "육상 수송을 전제로 창업승인을 해줬다"고 밝히고 있다.

푸른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공장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방파제와 슬라이딩도크를 만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것이다"고 했다.

푸른중공업 관계자는 덧붙여 "현재는 30m급 2척, 40m급 2척을 수주해놓았지만, 향후에는 100m급도 건조할 것이다"고 했다.

▲ 푸른중공업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돼 있는 요트선과 요트선 내부
창업승인을 얻은 푸른중공업은 조만간 부지정리 및 건조장 건립 등을 거쳐 오는 2010년께 본격적인 요트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유호마을 어촌계 등 주민들은 이번달 14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공장설립 반대 집회신고를 냈으나, 건축물 공사 등 실질적인 공장신축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회를 취소했다.

유호마을 서봉규 어촌계장은 "황금어장으로 유명한 장목면 유호리 일대에 미니 조선소가 들어선다면 순식간의 어장 황폐화는 불보듯 뻔하다"며 "마을주민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공장허가를 승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어촌계장은 또 "앞으로 있을 공장건물 신축 및 공유수면점사용 등에는 주민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일방적 공장승인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눈에 보이는데도, 왜 이같은 엉터리 행정행위를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 푸른중공업이 창업 승인을 받아 요트조선소를 건설할 장목면 유호리 575번지 전경(붉은 테두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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