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버스업체 14일 소송제기 이어 매표행위 고발할 계획

거가대로 개통 후 촉발된 부산~거제(통영)간 시외버스의 부산도시철도 신평역 승·하차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28일 부산일보가 비중있게 기사를 다뤘다.

시외버스 허가권을 쥔 경남도가 지난 14일부터 부산~거제(통영)간 시외버스를 부산도시철도 신평역에서 승·하차하도록 결정하자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이 이를 무단행위로 규정하고 경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은 내달 중으로 경남지역 시외버스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어서 신평역 승·하차를 둘러싸고 두 지자체 버스업체간 갈등까지 예고하고 있다.

28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지역 버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4개 버스업체들은 기존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거제(통영)간 시외버스를 부산도시철도 신평역에서 승·하차토록 한 경남도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무단행위라며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가 거가대로를 거쳐 도시철도 신평역에 추가로 승하차하면서 비롯됐다.

경남도가 시외버스 승객을 부산지역에서 승·하차시킬 땐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위반한 채 지난달 2일 신평역 승·하차를 인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배치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소송을 제기한 버스업체는 동진여객과 동원여객 등 신평역을 주요 거점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로 경남지역 시외버스의 신평역 승·하차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업체들이다.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은 이번 소송과 병행해 경남지역 시외버스업체들의 매표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에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외버스업체들의 신평역 승·하차와 매표행위가 계속될 경우 내달 중으로 이들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하병권 이사장은 "시외버스는 예전처럼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거제(통영)를 오가면 된다"면서 "시외버스가 시내버스처럼 부산지역에서 승·하차토록 한 경남도의 인가는 시외버스업체 편들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정상적인 인가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허가권은 경남도에 있다"면서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의 소송에 맞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시는 당초 시외버스의 신평역 승·하차를 무단행위로 간주하고 단속을 벌일 방침이었으나 지자체간 법리 논쟁으로 시외버스 이용자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결정키로 했다.

부산시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은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외버스의 부산지역 내 승·하차를 인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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