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GK해상도로 협상 최종 결정…최소운영수입보장 90%→77.55% 대폭 축소

거가대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1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남도는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1조814억원의 공유이익을 발굴해 사용자들의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최소 운영 수입보장도 90% 수준에서 77.55%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29일 경남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지난 14일부터 무료 임시 개통, 사용하고 있는 거가대로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유료 개통을 시작하며 최초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희)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을 통해 자금 재조달 및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최초 통행료에 반영해 신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문회계법인의 적정여부 검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했다.

자금 재조달 협상 가운데 최소 운영수입 보장율 축소 및 통행료 인하 등 쟁점 사안이 많아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향후 40년간 실제 관리운영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용료 인하를 100%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 축소 및 통행료 인하의 적정선을 찾는데 고심하다 병행해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반영된 공유이익을 살펴보면 공사착공지연 및 총사업비 (감리비)감액으로 609억원 ▲법인세율 인하 효과(29.7%→22%) 반영 5,163억원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 반영 1,854억원 ▲물가정산(당초 5%→3.21%) 반영 223억원 ▲조기배당효과 반영 1,459억원 ▲타인자본조달조건(당초 8.81%→평균 7.25%) 반영 1,506억원을 절감하는 등 자금 재조달 10개 항목에 대해 전격 합의로 총 1조814억원의 공유이익을 발굴했다.

특히 이익결과를 최소 운영수입 보장율 축소에 적정수준을 반영해 당초 실시협약에 20년간 보장토록 되어 있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비율 90%를 77.55%로 대폭 하향 조정해 향후 운영시 주무관청 재정지원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최초 통행료도 당초 실시협약에 승용차 8,000원(1999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에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지수(40.28%) 1.4028을 적용하면 통행료는 11,200원이었다. 

그러나 자금 재조달 효과 등을 반영해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7,157원(불변가격)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최초 신고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소형 1만원(불변가격 7,157원×1.4028), 중형 1만5,000원, 대형 2만5,000원, 특대형 3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거가대로는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통행량은 27일까지 15일간 78만5,603대로 집계돼 1일 평균 통행량은 5만2,986대로 집계됐다.

 이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예상한 연평균 1일 통행량 3만336대의 173% 수준이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관계자는 “당초 협약된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 인하와 운영수입 보장 수준 축소를 위해 합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내년 1월 1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만원으로 통행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앞으로도 본격적인 관리 운영단계에 있어 준공 후 건설투자자 이탈과 새로운 관리운영 투자자의 유입에 따른 자본구조 및 출자자 변경 등 2차 자금 재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양 시도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이용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