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1천6백2백만 원(1차분양)과 1천7백만 원(2차분양)으로 결정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1년도 적용될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12월 29일 결정ㆍ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건물신축단가 상승, 과표현실화 등을 고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2010년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4만원 인상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지수와 가ㆍ감산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10년과 비교해 차량은 0.4%, 선박 6.5%, 시설물 2.64% 상승한 반면 부수시설물과 지하자원은 각각 0.3%와 4.61% 인하됐다.

어업권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동결됐으나 굴수하식 5%, 홍합수하식 20%, 미역수하식 11.1%, 피조개살포식 22.2% 인하 됐다.

또한, 거제시 최초로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을 162,000천 원(1차분양)과 17,100천 원(2차분양)으로 결정했고, 콘도미니엄회원권 시가표준액을 15,552천 원(53㎡)과 19,440천 원(㎡)으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