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 4명 이미 기소돼…창원지검 통영지청 강도 높은 수사 벌여

거제시 이 모 건축과장 직위해제 사건을 계기로 상동동 S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물밑에 잠복해 있던 각종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연말 31일자로 “상동지구 D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S아파트단지 1공구 522세대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승인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누락하고 보고체계를 무시했다”고 이 모 건축과장을 직위해제 시켰다.

거제시는 “상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택사업 계획 승인 때 S임대아파트는 당초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승인하였으나, 지난해 11월 말 경 분양아파트로 건축사업변경 승인을 한 행위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고, 사업승인의 본질적인 중대한 행정행위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덧붙였다.

▲ 상동동 S임대아파트 조감도. 아래쪽 1공구 522세대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돼 시 건축과장이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이 모 건축과장의 직위해제는 표면적인 일부문에 불과하고 상동동 S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여러 일이 얽혀있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은 당초 시행사는 S사였고, 시공사는 S종합건설이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4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S시행사 대표 H 모씨를 구속했으며, 회사 관련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모 업체가 S임대아파트 H모 대표로부터 “아파트 건립 시 레미콘을 독점으로 주겠다”며, 어음 6억원을 받고 현금 6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아 H 모 대표가 지역의 모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연말 이 모 건축과장의 직위해제 시점에 거제시로부터 S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상동동 S임대아파트의 시행사인 S사, 당초 시공사인 S종합건설,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거론되는 부산에 본사를 둔 D종합건설 등은 내부적인 연관성을 가진 회사로 전해지고 있다.

상동동 S임대아파트 사업은 당초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기 보다는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미끼로 돈을 끌어쓰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의 몇몇 인사도 상동동 S임대아파트 사업에 관련됐다는 소문이 횡행했다.

S임대아파트 시행사·시공사 관련자, 관련 공무원, 지역 인사 등이 전임 시장 시절 임대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 직ㆍ간접 관련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돼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뻗칠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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