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두배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현재 거제시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 32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 6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시간에는 현행대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된다.

집중단속에 앞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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