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자는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50)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새벽 선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후배 B(43) 씨를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B씨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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