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부산시·경남도 매각 승인하면 안돼"…1인 시위 예정

김해연 도의원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 건설 민자 사업자는 하도급을 주면서 남긴 시공이윤 7,101억원과 총사업비에서 빼야 하는 3,672억 등 1조773억원이 과다 계산돼 있다”며 “부풀려진 공사 진실을 밝히고, 불법으로 진행하는 사업권 매각을 (경남도ㆍ부산시는)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거가대교 건설의 최대시행사인 대우건설(주)은 지난해 1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승인했고, 같은달 17일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기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시했다. 뒤이어 KB자산운용이 7,500억원 규모의 ‘KB GK해상도로 사모자산펀드’를 통해 매수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지분변경 또는 협약상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업주 편들기에 급급하다”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류상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수공사비는 1조7,275억원이지만 실제 하도급 공사비는 노무비 20%을 감안하더라도 1조 174억원에 불과해 7,101억원을 과다 착복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이 외에도 “총사업비를 미리 확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침매터널 부지 지반개량공사비 3,672억원이 총사업비에서 빼야 한다”며 “결국 공사비에서 부풀려진 7,101억원과 합쳐 1조174억원이 과다 계산된 의혹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업권이 매각되면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기에 이용자들의 편익과 거가대교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 위해라도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해연 도의원은 12일부터 모처에서 감사촉구,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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