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 빙등축제사건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황영석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고소사건에 대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검찰처분이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진행된 거제시 동부면 서당골관광농원 일대에 추진되었던 빙등축제행사(어린이 놀이 시설)로서 당시 사건에 대하여 황영석 빙등축제추진위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9년 9월 21일 각각 무혐의처분에 이어, 고소인의 항고사건에 대하여도 2010년 11월 16일 부산지검에서 혐의없음(무혐의)이 내려졌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황영석 씨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기쁘다"고 했다.
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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