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영문 의원…거제시, 고속국도 예정 부지에 건축허가 남발

▲ 옥영문 시의원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건설비용 대비 편익비 비율(B/C:benefit cost ratio)은 비공식적이나마 1보다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을 전제로 다시 평가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도 2011년 1월이나 2월 중으로 재조정되어 있다.

전장 30.36㎞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에는 약 1조4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통영~거제 고속국도 건설 문제에 거제시 행정의 큰 난맥상이 있다.

본 의원이 거제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영~거제 고속도로’예정 구간에 거제시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건이 송정, 수월, 양정, 문동구간만 79 건으로 사실상 거제시가 통영~거제 고속도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해당 공무원에 따르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규정이 없어서 상급기관의 조회를 거쳐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거제시의 조회에 명백한 지침을 내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물론 고속도로가 확정되면 경계면에서 100m 이내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통영~거제 고속도로’의 경우, 고시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를 동 규정을 들어서 불허할 수는 없지만, 개발과 관련된 여타의 허가규정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거제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경우는 사곡만 차세대산업단지와 (현재 미확정) 관련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나 사곡만 차세대산업단지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임에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한쪽은 계획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한쪽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확인해야할 법과 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11개 , 국토이용관리법등 타 법률은 모두 20개법 34개 등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은 9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행위의 권한만으로도 공무원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구간에 허가한 건축허가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 공무원이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에 대한 결정권자인 거제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건축허가는 재량행위(裁量行爲)에 속하면서 기속행위(羈束行爲)에 가까운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한다. 즉,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재량까지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허가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통영~거제 고속도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적인 발표가 금년 1, 2월에 있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 알고서도 동 구간에 신청된 개발허가신청에 대해서 한정된 재량행위의 권한 밖에 없으므로 허가를 내준 것이 일견 이해는 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통영~대전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향후 추진계획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도로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2013년 착공해 2020년 12월에 완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민호 시장도 22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거제시에서도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금년 1,2월 중에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재조사 발표에서 건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면 기존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물이나 개발행위에 대해 전부 보상 처리해야 하므로 고속도로 건설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가는 것이다.

본의원의 주장은 이 문제를 공론하여 거제시장과 거제시정치권이 향후에도 예상되는 동 고속도로 예정구간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를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공공적인 개발계획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상충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되어야 하나 여론화 할 필요성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각종 건설 규정에 따라 구간을 설계하기 때문에 30.36㎞의 통영~거제간 고속국도는 설계나 노선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구간에 건축허가가 남발되는 현재의 상황은 거제시가 고속국도를 포기하거나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어느 한 쪽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고속국도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구간에 고속국도 건설에 문제가 되는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며, 국가적인 낭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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