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道)에 자연녹지서 일반주거지역 변경 요청할 듯'

▲ 자연녹지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6층 180세대 들어설 계획

거제시청 뒤편 고현성과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고현 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제시돼, 거제시장은 경남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도시개발사업을 거제시장에게 제안한 지역이다.

▲ 거제시청 뒤 고현성 옆 아파트 조감도(삼성하이츠 앞쪽)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거제시의회는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의견'를 냈다. 

거제시의회는 심사내용에서 "(사업지역은) 고현성 뒤에 위치하고 문화유적과 근접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삼성 하이츠)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하로 공동주택 높이가 조정되어 있어 있어 주변 여건과 부합하다"고 했다.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에게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신청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거제시장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근거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이다.

거제소재 N건설이 고현동 535-2번지 일원 21,531㎡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아파트 18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1억원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60%, 200%로 완화되나, N건설의 사업계획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2.4%와 99.0%로 줄어들었다.

▲ 전경사진

이 지역은 당초 신현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역은 경상남도 기념물 46호인 고현성과 인접한 지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고현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 대상 사업 지역'이다.

거제시청 문화체육과 담당자는 "지난 6월 1일자로 문화재지표조사 착수 신고가 들어왔다"며,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보고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서 교통행정과는 "시청 앞 도로는 현재 평일에도 정체되는 구간이다"며, "시청앞 도로에서 사업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부분은 충분한 가감속 구간 및 회전각을 주어 상동 방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통 악화 예상 및 장래의 교통량 증가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되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4지 무신호 교차로로 형성하며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분석결과 교차로 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교통정책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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