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회관측, 호텔 운영 대표 전원주택분양권 추가 채권 가압류

거제문화예술회관(관장 김호일)측은 아트호텔 임대료와 공과금 2억8,300만원 장기 체납에 따른 법적인 조처에 들어갔다.

예술회관측은 아트호텔을 운영하는 (주)거제문화센터(대표 고상진)가 당초 약속한 1월 31일까지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을 내지 않아 호텔 명도를 요청하는 강제집행신청을 2월 1일자로 법원에 냈다.

▲ 거제문화예술회관 전경
통상적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가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 관련 사실을 확인하며, 강제집행 전에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예술회관 측은 또 (주)거제문화센터의 고상진 대표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전원주택분양권에 대해서 채권 확보 조처를 취했다.

예술회관측은 이보다 앞서 1억8,000만원이 예치돼 있는 (주)거제문화센터 통장에 대해 ‘예금 채권 가압류’ 조처를 이미 취했다.

거제문화예술회관은 김형석 전임관장 시절 예술회관 안에 있는 59실 규모의 ‘아트호텔’과 부대시설을 200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계약으로 (주)거제문화센터에 임대를 주었다.

전체 임대료는 7억원이며,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없이 월 임대료는 1,830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트호텔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상하수도세 등 각종 세금 50%를 부담토록 돼있다.

임대료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으며, 전기세 등을 내지 않아 전체 2억8,300만원이 연체돼 있다.

전임 관장 시절 아트호텔을 임대주면서 임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고상진 거제문화센터 대표는 “임대료를 못낸 부분은 할 말이 없다. 1월말까지 정리할 것이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결국 1월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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