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기각 결정

<거제인터넷신문-거제타임즈 공동보도>김한표 씨가 지난달 4일 윤영 국회의원과 이상문 시의원을 상대로 부산고등법원에 낸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2008초재458) 사건이 2일 기각됐다.

김한표 씨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 6월 30일 윤영 국회의원과 이상문 시의원에게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결정문에서 "기록에 편철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의자들이 각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한표 씨는 피의자 윤영이 2008년 4월 2일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거제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사건이 상대후보인 신청인의 자작극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

김한표 씨는 또 피의자 이상문이 2008년 4월 2일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하여 마산 MBC 및 YTN 기자 등과 인터뷰 하던 중 "윤 모씨는 김 모 후보의 심복으로 자처하고 다녔고 법정 다닐 때 운전도 해주었으며 보약을 지어다 바치기까지 했던 충복이다. 이번 사건(금품제공사건)도 김모 서장측의 음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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