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제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조성(안 제3조), 기금운용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16조)과 관련▶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학자금 대여 및 제한 ▶이자 및 상환 ▶채권보전 등 이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ㆍ반 여부와 사유와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여 3월 2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내실곳은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우편번호 : 656-720) 또는 (전화 : 055-639-3046, 팩스 : 055-639-3680, e-mail : namdaram@korea.kr)로 보내면 된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제정안

▲ 신금자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 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 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 산하 각 부서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자녀'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① 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 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전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력관리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 행정과장
2.기금출납원 : 인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 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및 그 자녀 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무기계약근로자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방송통신대학 및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대여횟수 제한)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12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 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 과할 수 없다.

제13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 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0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무기계약근로 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하 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

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정수 

부 서 별

 
행 정
보조원
단 순 노 무 원
영양사
의 료
급 여
관리사
도 로
보수원
해안변정 비
환 경
미화원
소계
시설물,
장 비
유지관리
인 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식당취사
(조리원)
총 계
135
13
31
6
21
4
1
1
15
3
71
의회사무국
2
2
 
 
 
 
 
 
 
 
 
본청소계
40
11
9
5
1
3
1
1
15
3
 
행 정 과
11
6
4
 
1
3
1
 
 
 
 
회 계 과
1
1
 
 
 
 
 
 
 
 
 
민원봉사과
1
1
 
 
 
 
 
 
 
 
 
지 적 과
2
2
 
 
 
 
 
 
 
 
 
사회복지과
3
 
2
2
 
 
 
1
 
 
 
어업진흥과
4
1
 
 
 
 
 
 
 
3
 
건 설 과
15
 
 
 
 
 
 
 
15
 
 
교통행정과
3
 
3
3
 
 
 
 
 
 
 
소계
10
 
10
1
8
1
 
 
 
 
 
보 건 소
2
 
2
 
1
1
 
 
 
 
 
농업기술센 터
8
 
8
1
7
 
 
 
 
 
 
환경사업소
83
 
12
 
12
 
 
 
 
 
71

2. 청원경찰 정수

부서별

 
합 계
경비청원경찰
단속감시청원경찰
(상수도오염감시)
비고
총 계
6
3
3
 
행정과
2
2
 
 
환경위생과
3
 
3
 
환경사업소
1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7호, 2010. 1.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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