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반대위 소송 제기에 회사측 손들어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노자산채석단지결사반대추진위’(공동위원장 원종문, 원용찬, 진호실)가 거제에스엠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결정을 지난달 21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통영지법의 각하결정은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다.

법원은 또 이 사건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회복지법인 내원(마하병원 반야원)과 강창우, 유정희 씨에 대해서도 ‘이유없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반대대책위와 내원 등은 지난해 동부면 채석단지를 상대로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와 팔색조, 애기등 등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파괴,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도로파손, 채석단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시 허위서류작성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냈다.

동부면 채석단지는 거제에스엠이 지난해 6월 산림청으로부터 채석 허가를 받았다. 채석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 62-2일대 9만3,758㎡에 213만4,700㎥를 채석한다. 회사측은 지난해 진입도로 개설과 벌목 등을 거쳐 12월 시험 발파를 했으며, 올 1월부터 돌을 채굴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거제에스엠측은 “반대대책위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을 때 문제점이 일부 포착됐다”며 “반대대책위를 상대로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할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간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대대책위측은 법원의 각하와 기각 결정 후 다른 법률적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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