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시장님! 낮으로 더운 날씨에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얼마 전 거제 모 약국에 급한 약을 구입하러 잠시 방문하였다가 주차위반통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성함은 모르겠으나 금색 지구본이 있는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 "그런 상황(저의 상황)에 증명하는 확인서가 있으면 부과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자진납부 3만2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홈페이지

그러다가 그 후 며칠 뒤에 같은 일이 발생하여 이번에는 약국의 약사에게 확인서와 확인 도장을 받아 이의신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한 장의 공문서가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면세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의 땐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로교통법 160조 4항의 어떤 면에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적용법이 160조가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약사의 확인서도 안되면 저와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35조 1항에는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요.

거제는 무조건 곧바로 과태료 발급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 시간 관계없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마치 과태료 많이 끊기 시합하듯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통행정과는 계속 화가 난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만 들릴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호루라기를 불어 주십시오. 그러면 운전자들은 총알같이 달려 올 겁니다. 과태료만 발급한다고 주정차위반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다른 지방(통영, 사천 등)에서는 과태료발급이 목적이아니라 도로의 원활한 소통에 더 큰 목적을 두어 먼저 호루라기나 계도하여 차를 이동시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천 같은 곳은 단속하시는 분들과 크게 다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계속 몇 분간 호루라기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때 과태료 스티커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잘 살펴주셔서 요즘 같은 시대에 서민들의 하루 일당에 준하는 돈을 지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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