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보자에 3억7,100만원 지급…44억7천만원 편취 사건

지난 2005년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가 3억7,100만여 원의 부패신고 보상급을 지급한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09년 12월 3억 4500만원이 최고액임)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거제시의 발주를 받은 건설회사가 44억 7천만여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 7,100만여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하수관거 편취사건 위법 시공 현황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은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를 막기 위한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거제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천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12명이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은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거제시는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과 태우건설 대도종합건설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부당 수령한 공사 대금 전액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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