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6개사 및 책임감리단 3개사, 과징금·고발·영업정지·하자보수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건설업체와 감리업체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조처를 무더기로 당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해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하고,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연(거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주)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에서 공동으로 시공한 15.77㎞ 전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지난 12일부터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부실시공으로 여론 도마에 올라 건설사와 감리사가 행정제제 조처를 무더기로 당했다. 지난 13일 뒤늦게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송정IC
조사결과 하자 및 보강·보수가 필요한 70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자 공문으로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등 6개사 및 책임감리사인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에 5월말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지시했다.

또, 주변청소·뒤채움·되메우기 등 즉시 이행가능한 곳 250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지시했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공사를 시행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와 유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 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설업체 6개 업체 및 감리전문회사 3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5,000만원 과징금 부과, 감리원·감리사에 1개월 업무정지, 하자보수 지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