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 국회통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월 12일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환부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169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25만여 가구에 5800여억원 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환급 재원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수정안에서 지자체가 환급주체로써 부담금을 환급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은 “지난 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세금이 1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환급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부담금 환급을 위한 재원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예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지사)는 “국가가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해 전액 부담하라”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첫 국무회의에서 빨리 공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는 시․도에 배정이 예정돼 있는 재원인데 지방교부세를 환급 재원으로 쓴다면 포괄적으로 지방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 등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환급한 1,174억원 외 원금만 4,529억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재원마련이 순탄치 않을 경우 지방의 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경남은 학교용지부담금을 419억원을 거둬들여, 40억원을 환급했으며, 나머지 379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거제는 아주동 석호 해와루를 비롯, 신현 대동다숲, 롯데인벤스, 롯데캐슬 입주민으로부터 2,757세대, 29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2,438세대로부터 26억7,1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중 678세대는 이의신청을 통해 6억1,439만9,000원은 미리 환급 받았고 아직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1,760세대는 앞으로 20억5,660만1,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95년 도입됐다. 부담금은 개별단지별로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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