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재선거 과정에서 거제경실련 주최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19일 끝났다. 본사는 토론회 주최ㆍ주관 ㆍ후원사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 회사 방침을 정했으며, 취재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라당 박행용 후보가 거제경실련 주최의 토론회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참가하지 않겠다고 거제경실련에 통보했다.
본사는 박행용 후보가 거제경실련에 보낸 ‘불참 통지 공문’을 입수해, 박행용 후보의 주장에 근거해 보도했다.
박행용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는 이유로 “모 정당후보가 경력란에 현재 거제 경실련 집행위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 운영, 폐지에 한 규칙 제16조에는 정당에 가입한 회원은 임원(집행위원)이 될 수 없다. 거제경실련이 정치조직화 돼있다”고 밝혔다.
거제경실련은 입장발표문에서 “거제경실련 약관에는 집행위원은 임원이 아니다”고 했다. 박행용 후보의 주장과 거제경실련 주장의 상충관계는 후보자와 거제경실련 사이의 문제다.
그런데 거제경실련은 입장발표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기사화시킨 언론사를 오히려 문제삼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입장 발표문에서 ‘극소수 정치편향적인 언론사는 광고비와 기타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토론회를 무산시키겠다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공언하고 그러한 방해책동’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거제경실련은 나아가 “그동안 거제경실련의 활동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응하였던 사례가 있었다면 근거있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거제경실련은 입장발표문 말미에 “(거제경실련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정정보도를 게재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 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보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본사는 경실련의 입장 발표문이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은 특정 개인이 언론사에 임의로 보낸 보도자료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에 내부 결재를 거쳐 정식으로 보낸 보도자료이면, 본사는 정면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경실련은 ‘경실련 윤리행동 강령’에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령 제1조’에는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주요 임원이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
활동제한 대상에는 지역경실련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한하는 정치적ㆍ행정적 활동범위’는 ‘정당결성, 정당가입,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라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세계일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거제 모 농협 조합장 ‘고교 위장입학’ 38년 만에 드러나 파문, 친형 명의로 입학…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아, 모 국립대 겸임교수로 활동, 시민단체 공동대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내용이 있다. 이같은 일은 ‘사회정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지 거제 경실련에 묻고 싶다.
본사는 거제경실련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4.27 ‘거제시도의원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거제경실련의 입장 (토론회 불참 사유인 후보자제척과 주관단체 적격 문제에 대한 반론) |
거제경실련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후보자초청토론회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 선택의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언론사들과 후보초청 토론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며, 편향성이 없는 공평한 진행을 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해왔으며 이는 모든 지역언론사들이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행용 후보는 토론회 주관단체 불참근거로 제시한 ‘경실련 규약 제25조 3항의 “정당에 가입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한 동시에 임원자격이 상실되고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라는 규정은 경실련의 중앙위원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경실련은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부에 의해 떠받혀지는 지방자치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조직으로 거제경실련의 약관에 따라 거제경실련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국한되며 모든 집행위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극소수 정치편향적인 언론사는 광고비와 기타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토론회를 무산시키겠다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공언하고 그러한 방해책동에도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회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어쩔 수 없는 불참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토론회에 공개된 질문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에 상당한 시간 끝에 고안된 질문들이다. 본 토론회와 관계없이 박후보가 토론회의 질문 내용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에 공개하라. 나머지 후보는 이미 자신의 소신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박행용 후보가 정말 토론회와 관련하여 준비되어 있었다면 19일 오전 중에 오래전에 공개된 질문서의 내용에 답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못한다면 거제경실련은 박후보가 한 언론사의 농간에 부화뇌동하여 검증준비를 하지 않은 도의원 후보로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제경실련의 활동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응하였던 사례가 있었다면 근거있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정정보도를 게재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우리 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보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