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창원지방법원, "거제시 행정제제 적법하다" 판결

2006년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T기업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업체 선정에서, 거제시는 T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번달 4일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거제시가 T기업을 상대로 내린 행정제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4일 내렸다. 거제시는 아직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07년에 "T기업은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1인 견적에 의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행정제제 처분을 내렸었다.

T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2007년 12월 21일부터 1심 선고일(2008년 9월 4일)까지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행정제제) 처분 효력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의 지난해 12월 20일의 판결은 거제시의 행정제제 처분 잔여기간(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의 일시 중지를 의미한다.

70여일만 기다렸으면 행정제제처분이 끝나는데, T기업이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의 행정제제 효력 정지 판결에 매달린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있었던 거제시의 청소대행 수의계약에 T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거제시는 T기업의 행정제제 처분 효력 정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청소용역 수의계약에 T기업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거제시가 지난 12월 31일 T기업을 수의계약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때문이었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부정당업자 체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1년 동안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T기업은 1심 선고가 있은 지난 4일부터는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남아 있었던 행정제제의 효력이 다시 시작됐다. 오는 11월 14일이 돼야 거제시가 내린 11개월간의 행정제제 조처에서 풀리게 된다.

T기업은 올해 11월 15일부터 행정제제가 풀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내년 11월 14일까지는 거제시의 청소대행업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

T기업이 거제시의 행정제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올해 2월 28일이면 11개월간의 행정제제 처분이 끝나 내년 2월 27일부터는 1인 견적에 의한 청소용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T기업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해 결국 8개월을 허비한 셈이 됐다.

T기업이 올해 11월 14일까지 행정제제가 끝난 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올해 11월 15일부터 거제시의 청소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열쇠는 거제시가 쥐고 있다.

거제시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방법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추후 이뤄질 청소용역대행계약에 현행처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할 지, 11월 15일 이후 T기업도 입찰에 참가가 가능토록 공개경쟁입찰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쓰레기게이트 '이중계근'이 문제돼 T기업 대표가 5년형을 선고받은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오는 10월 12일경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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