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6일 국토해양위 감사에서 첫 질의로 꺼내

▲ 고질적 건설공사 비리 제도개선 차원에서 거제 하수관거 편취사건 정종환 장관에게 질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거제시 하수관거 사업 44억7천만원 편취사건을 첫 질의로 꺼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건설공사 비리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영 의원(자료사진)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쟁점 사항은 책임감리업체와 공사감독관인 거제시청의 공무원은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사이익 없이 기성검사서와 준공검사서를 위조하는데 왜 앞장섰느냐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윤영 의원은 “이번사건이 발주청, 감리업체,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모두 공모하여 국민 1,000여명의 세금 45억을 갈취한 큰 음모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H산업개발 대표와 책임감리업체인 D기술공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회사 모두 각종 핑계와 로비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는 24일 국토해양부 확인감사에 다시 증인을 신청, 출석시켜 신문할 것이다"고 했다.

윤영 의원은 “건설비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법에 규정한 행정벌을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윤영 의원은 현재 건설공사 시 과점형태로 감리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무능력한 감리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CM제도의 의무도입, 부풀려진 예산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기 위한 적산사제도의 도입 등의 대안책이 마련에 힘써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당부하기도 햇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2동 일원 오수관로 33.4㎞를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8월 1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매설하는 사업이었다.

이 공사는 공사 발주에 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거제시 수도과에서 관장하다가 지난해 7월 환경사업소로 이관돼 마무리됐다.

정비 사업은 오수관로 매설 전에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H파일, 쉬트(SHEET)파일 등 가시설공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건설사와 감리사의 공모하에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44억7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편취한 사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지난 2일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5명은 구속, 관련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H개발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은 가설 구조물 공사(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는 작업 후 형체가 남지 않는 점을 악용, 옥포지구 외 5개 지구의 에이치파일 가시설 3.2㎞중 약 700m 만 시공했고, 쉬트파일도 설계상 3km임에도 실제로는 100m 만 시공하는 방법으로 44억7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담당 공무원 K씨는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 299회에 걸쳐 하수관거 공사현장에 출장명령을 받고도 출장업무를 수행치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공무원은 또 기성 및 준공검사 때 입회인으로 참여해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감리원들이 허위작성한 준공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18일 '현안사항 브리핑'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거제시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결과 관련 공무원은 시공사, 감리원 등과 청탁 금품수수 등 결탁이 없는 것으로 경찰수사가 종결됐다"고 했다.

거제시는 또 H산업개발이 편취한 44억7천만원은 "거제시로 환수(시키겠다는) 이행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는 "18일의 현안사항 브리핑이 거제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며, "하수관거 편취 사건에 대해 김한겸 거제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고 강해운 도시건설국장이 지난달 18일 밝혔다. 
▲ 지난달 1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하수관거 편취사건 관련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해운 거제시 도시건설국장
거제시가 덮을려고 하는 하수관거 편취사건이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마당에 이 사건에 대한 종결은 그리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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