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개 제품 935kg 판매금지 봉인·5개 제품 34kg 압류·10개 제품 검사의뢰

중국산 분유와 우유 등에 멜라민이 검출, 국민이 불안하는 가운데 거제시가 이같은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위한 조처를 취했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환경위생과 공무원과 민간소비자감시원 등 120명을 참여시켜 대형식품판매업소 23개와 학교주변 87개, 기타 중․소형식품판매업소 350개 등 460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점검 결과 193개 제품 935kg은 일시적 판매금지토록 봉인 조치하고 5개 제품 34kg은 압류했다.

또 1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의뢰하고 470명의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현지교육과 홍보팜플릿 배부,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위주로 압류, 자진회수 등의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시민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며 “멜라민과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는 구입하지 말고 또 동제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거제시청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전화 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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