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창원지검, 원청회사 직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이 7일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 위법시공 사업 현황(출처:윤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창원지검 특수부는 설계도면대로 하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려 44억여 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원청회사 직원 ㄱ(45) 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ㄴ(4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도상 6.2㎞(총 공사비 50억 2500만여 원)에 H 파일 등을 시공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800m(공사비 5억 5300만여 원)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서류를 제출, 거제시로부터 공사비 44억 72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 하수관거 편취사건 사건일람표(출처:윤영 국회의원 홈페이지)
또 ㄴ씨는 자신의 회사가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수비를 지출한 것처럼 공동수급업체 대표회사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회에 걸쳐 2억 5300만여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일 이 공사와 관련해 원청회사 현장소장 등 5명을 구속한 바 있다.<경남도민일보 10월 8일 5면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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