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창원지검, 원청회사 직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이 7일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도상 6.2㎞(총 공사비 50억 2500만여 원)에 H 파일 등을 시공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800m(공사비 5억 5300만여 원)만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서류를 제출, 거제시로부터 공사비 44억 72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일 이 공사와 관련해 원청회사 현장소장 등 5명을 구속한 바 있다.<경남도민일보 10월 8일 5면 인용보도>
관련기사
gjn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