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경 남해지방경찰청…어업피해보상 관련 조사 차원인 듯

해양경찰청 남해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거제수협 고현사무소 5층 '어업피해보상통합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업 피해보상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어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징수한 수수료의 집행과정에 대한 조사 차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거제수협은 수협법에 근거하여 대책위 근무자에게 월급을 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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