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김인태 민원지적과장

▲ 김인태 민원지적과장
2010년 11월 실시한 예비안내와 올 3월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통하여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터넷의 지도검색, 우편번호검색사이트와 일부 내비게이션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동창생들에게 도로명주소로 수십 통의 우편물을 보냈는데 단 한 통도 되돌아오거나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건축물 등이 있는 곳에 대한 위치정보이다. 따라서 위치정보는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주소의 기능을 21세기 국제적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위치정보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주소로 사용하고자하는 것이 도로명주소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 되고 고시이후부터는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라는 기사의 내용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읽은 시민들로부터 “도로명주소 시행을 2년 연기한다던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것은 ‘전면시행’이란 용어의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전면시행’이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법적주소로서의 기능이 완전 종료되고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된다는 의미다.

‘전면시행 2년 연기’라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7월 29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새 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려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시행을 2년 연기한다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법안 계류 중임)

그리고 ‘병행사용’이란 의미 또한 공부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공부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0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평사낙안 하듯 순조롭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