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관거 편취사건 등 꺼내 전국 관심사 올라

▲ 거제 하수관거 편취사건, 24일 국토해양부 확인감사·대정부질문 다시 '도마에'

6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주일째 접어들었다.

윤영 국회의원은 지난 주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벌였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거제시 하수관거 공사 44억7천만원 편취사건을 첫 번째 질의로 꺼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은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공무원이 모두 결탈하여 일어난 사건이"며, "일벌백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또 "책임감리업체인 도화기술공사와 공사감독관인 거제시청의 공무원은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사이익 없이 기성검사서와 준공검사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편취사건은 해외출장과 로비 등으로 증인에 출석하지 않은 H산업개발 D기술공사 대표이사를 다시 불러 오는 24일 국토해양부 확인감사에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H사 D사 대표이사가 계속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하수관거 편취사건을 다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어려운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윤영 의원은 이번주 들어 13일 해양경찰청,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시작으로 16일 수자원공사, 17일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윤 의원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자원 보호 차원의 불법조업은 단속을 해야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단속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생계형 어민들의 불만과 생계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대형그물을 사용하는 기업형 어선에 대한 불법 단속실적은 436건에 불과하나 생계형 영세 어민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16,430건이다"며 “바다의 어획량 감소는 대형 저인망 어선들이 대형그물로 바다를 훑는데 원인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인 철저하지 못한 해양오염사고 단속 실태를 따져물었다. 윤의원은 "입출항 선박량이 많은 탓에 남해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사범 단속 실적은 서해나 동해와 별 차이가 없어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해양오염 발생 건수는 남해 1,059건, 서해 416건, 동해 332건으로 남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오염사범 단속 실적은 같은 기간 남해 3,597건, 서해 3,736건, 동해 2,930건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여 위법사항이 철저하게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각 해역의 선박 입출항 현황에 따르면 남해 53%, 서해 24%, 동해가 23%의 선박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남해에 예방지도․단속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 “매년 해양오염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태안에서 심각한 사고를 겪고도 사고 후의 방제에만 관심을 쏟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지도와 점검에는 소홀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잘못 고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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