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녹, 시유지 1,394㎡ '08년부터 점유…시(市), 삼녹 소유 부지와 맞교환 추진
▲ 시유지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2.8배인 반면, 취득예정인 (주)삼녹부지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79배
거제시의회는 이번달 1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45회 정례회를 28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동안 거제시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무사회위원회는 해당 실과의 문제점을 54건 지적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5건을 지적했다.(지적건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 취재 보도예정임) 또한 7건의 부의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거제시가 제출한 ‘2011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거제중앙하수처리장 부지 중 (주)삼녹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시유지와 (주)삼녹 소유의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삼녹은 2008년 공장을 증측하면서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780-5번지 시유지 두 필지 중 일부 부지 1,394㎡(421평)를 점유하게 돼 2008년 9월 3일부터 시유지 점유 사용료를 매년 580만 원씩 내고 있다.
(주)삼녹 공장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처분토지는 1,394㎡이나 취득토지는 4,875㎡로 면적으로는 3.5배 정도된다. 처분토지와 취득토지의 감정가는 4억 4백만 원으로 똑같다.
거제시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삼녹 소유의 오비리 산 4번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일부 부지가 일반공업지역에 저촉되나 나머지 부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이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있는 지역이다.
두 필지를 합한 공시지가는 1억 4,578만 원이며, 이는 두 필지의 감정가 4억 464만 원의 36%에 이른다. 또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면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2.8배이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는 “오비리 785번지외 1필지는 경사지이며, 짜투리 땅으로 향후에 시에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고, 중앙하수처리장 확장이 필요하므로 하수처리장 부지와 붙어있는 삼녹 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가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무사회위원회가 논의한 부지 맞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부지 맞교환은 (주)삼녹에서 요청했던 사안으로 삼녹에서는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삼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관리팀장은 "회사의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