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영향검토 지역에 포함…"시 관광과 자의적 판단 누락시켜"
거제시의회 7명 의원, 4일 오후 2시부터 '동상철거' 가두서명

어설픈 거제시 행정이 또 한번 여론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친일행적이 밝혀져 철거논란에 휩싸인 김백일 동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영향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현동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1983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 대표적 문화재 자료는 공원 안 끝지점에 있는 ‘PX’ 잔존건물이다.

경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문화재 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있는 고현동 362번지 일원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다.
▲ 녹지지역의 300m 이내 시설물은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야한다고 도 조례에 밝히고 있다.
최근 세워진 김백일 동상은 ‘PX' 잔존 건물과 직선거리로 약 250m 정도되며, 동상을 건립할 때 문화재영향검토 대상 지역 300m에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있으며, 300m 이내는 각종 행위에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도 들어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문화재로부터 300m이내'는 각종 행위가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 'PX 잔존건물'에서 김백일 동상이 세워진 지점까지 약 250여m가 된다.
도시지역에서 시설물을 시설하는 경우 문화재 자료가 있는 곳의 200m 이내 지역 경우에 문화재 영향 검토를 거치도록하는 곳도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300m 이내의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영향검토를 반드시해야 함에도 거제시는 누락시켰다.
▲ 도 조례에 문화재영향 검토를 받아야하는 지역을 명확히 해놓았다.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담당공무원은 어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방문하여 김백일 동상을 둘러보고 거제시에 ‘진상을 파악해 경남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일 오전 밝혔다.

경남도 현장 방문 공무원은 “동상 철거명령 여부는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동상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제시가 내놓은 동상건립 과정 경위. 문화재영향검토 등의 용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거제시 문화공보과 담당공무원은 “진상조사결과, 관광과에서 유적공원이 있는 곳이 도시지역이니까 관련 서류를 떼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문화공보과에 문화재영향검토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이미 경남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김백일 동상철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제시의원 중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옥영문 시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은  4일 오후 2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김백일동상 철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가두서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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