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영향검토 지역에 포함…"시 관광과 자의적 판단 누락시켜"
거제시의회 7명 의원, 4일 오후 2시부터 '동상철거' 가두서명
어설픈 거제시 행정이 또 한번 여론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친일행적이 밝혀져 철거논란에 휩싸인 김백일 동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영향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현동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1983년 12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 대표적 문화재 자료는 공원 안 끝지점에 있는 ‘PX’ 잔존건물이다.
경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문화재 자료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경남도 현장 방문 공무원은 “동상 철거명령 여부는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동상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김백일 동상철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제시의원 중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옥영문 시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은 4일 오후 2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김백일동상 철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가두서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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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