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책위 압수수색 이어 14일 수협 압수수색

<거제인터넷신문-거제타임즈 공동보도>남해지방해양경찰청(광역수사팀·부산소재)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 어업피해보상 과정에서 거제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관계자·사례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어촌계장· 보상금 수령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징후가 보이는 일부 어민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지난 3일 거제어업피해보상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장목어촌계장) 사무실을 급습, 관련 서류를 압수한 데 이어, 14일에는 거제수협에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해의 이사회 회의록 및 업무성 경비 감사 자료 등을 압수해갔다.

대책위원회는 거가대교 건설의 거제 어업피해보상금 322억6,400만원을 수령하는 업무를 대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 수령액의 1.8%인 5억8,000만원을 수수료로 책정하고, 이미 4억6,600만원을 어민들로부터 받아냈다.

해경은 어민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해보상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이 과정의 비리 유무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대책위원회에 대책위원 등으로 참여한 어촌계장 40여명이 거가대교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최소 200만원씩을 받았으며, 일부 임원은 1,000~1,500만원씩을 받은 데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거제수협이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대책위원회에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 고정자산 구입비 등에 2억3천3백만원을 지원한 적법성 유무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거제수협이 2004년 8월부터 2007년 연말까지 '어업피해통합대책위원회'에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2억3천3백여만원 지원한 서류
해경은 일부 어민들이 거가대교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어선의 등록은 살아있지만, 최근 3~4년 동안 어업은 하지 않아 어업 실적이 없는데도 거짓 서류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는 등 "어업피해보상에 거품이 적잖다"는 말썽에 따라 어업피해보상의 지금 및 수령 과정 문제점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수사와 관련 15일 현재 보상대책위 간부 및 수협 파견 직원(남녀 1명씩)과 거제수협 비상임이사, 어촌계장 등 2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기사는 본사 김철문 기자가 올해 1월 3일 거제타임즈에 기고한 기사임. 내용 일부 수정. 숫자 등 일부 내용 위 기사와 틀린 부문 있음. >

대책위, 보상받는 금액 중 1.8% 수수료 징수 말썽
어민반발 거세…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듯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거가대교)과 관련, ‘거가대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어업보상금 269억45백만원의 1.8%인 5억여원을 ‘보상대행업업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어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거가대교건설조합과 거제수협, 부산시수협, 의창수협이 공동으로 날인한 ‘(거가대교) 어업소실보상 약정서’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어업보상약정서 일부. 거제수협·부산수협·의창수협이 공동 날인했다. 올해 1월 취재당시 부산수협과 의창수협은 보상업무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시수협과 의창수협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어민들의 피해보상업무를 대행하면서, 어민들로부터 수수료도 받지 않고 수협 예산으로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어 거제수협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수수료 징수는 43명의 어촌계장들로 구성된 대책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책위원회가 1.8%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가대교 어업피해보상은 1,2차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거가대교 1차 보상은 연안어선어업 보상으로 지난해 10월 추석 전후로 하여 지급건수 1,382건 중에 이의신청 208건을 제외한 1,174건 107억7백만원이 지급됐다. 대책위는 이때 수수료 동의서 미제출자를 제외하고 1억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어업권 2차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잠수기어업 등 면허어업권 보상 467건 145억68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대책위는 1차 보상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지급액의 1.8% 수수료를 걷고 있다.

2차보상에서 39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장목면 유호리 경우는 수수료만 7천여만원에 달한다. 유호리 김아무개씨는 “대책위가 특별히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준 것도 아니고, 경비 사용내역서도 공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수협은 대책위가 수수료 징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책위는 수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책위원회 인건비 등 2억3천3백만원을 수협예산의 ‘지도사업비’ 계정으로 처리했으며, 신현읍 수협사무실 5층 대책위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제수협과 무관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수협 지도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 징수는 앞으로 있을 각종 보상 업무를 위해 기금을 만들자는 차원과 43개 어촌계에서 300만원씩 공동갹출해 경비로 사용한 1억3500만원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수협 보상과 담당자는 “어민들이 보상금을 받은 후 수고비 차원에서 대책위원회에 얼마씩 모아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거가대교 보상 외에도, 안정공단엘엔지(LNG), 신항2차(암초제거, 2-2공구), 유투(U-2), 삼성중공업 고현만, 대우조선해양 매립 건, 하청조선특구, 한내농공단지, 하청메이페이리조트, 장목관광단지, 둔덕술역골프장, 임천공업, 혁신기업 매립, 신우조선, 원영조선 등 어업보상이 줄줄이 연결돼,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1.8%의 보상업무 대행 수수료를 계속 징수할 경우 수수료만해도 몇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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