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행규 시의원

 

▲ 이행규 시의원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을 말한다. 문제의 ‘일명’ 다나까 농장 외 거제시 지역에는 6곳의 준공업 지역이 있다.(오비 및 소오비, 아주동, 사등청포, 능포동, 지세포항만 등)

의회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으로는 행정부(집행부->시장)와는 달리 예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자처하여 입법예고한 것은 첫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혹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을 지어놓고 준공업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본연의 건축물을 짓거나 허가를 하면 민원 제기를 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가뜩이나 거제지역의 부족한 준공업 지역의 건축물을 허물고 아파트부지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 하자는 것에 있으며, 넷째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에 있다. 다섯째 늦긴 하지만 도시계획 질서를 바로 잡자는데 있다.

거제시지역에서의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와 용적율200퍼센트와는 달리 건폐율 70퍼센트와 용적율 30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적이 공장(생산제조 등을 위한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위험물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하는 용도가 주목적이다. 따라서 주거지역보다 우수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보장한 것도 생산시설인 공업지역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한 용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이 선량한 부동산 업주와 주택사업자들을 제외한 자기 자신의 배만을 채우려는 부동산투기꾼들과 불량한 주택사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상위 국회법이 개정됐다. 거제시에서도 집행부가 여러 가지 내용개정과 함께 살며시 끼어 넣었고 당연조항이 아니라 선택조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2008년 의회 조례심의를 통과함으로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문제는 주거환경권의 확보다. 상위법에서도 일괄적으로 전 국토를 통제하는 것보다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소규모공장, 분뇨 및 쓰레기시설 등의 혼재한 곳에 다수인의 거주시설인 공동주택의 주거공간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차지단체에서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본 의원이 확신하는 것은 인간생활에 있어 최고의 정책은 복지다. 복지정책 중에서 안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공간의 확보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쾌적하고 편안히 충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환경일 것일진데 주거공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10년 넘게 거제시의회의원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해결한 내용으로 주택정책에 관한 남다른 고민과 해결방안, 가격인하 등에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으며, 최근 분양을 시작한 아주동, 상동 등의 아파트에서도 분양가격 심사를 유보해가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평당5~6십 만원씩 삭감의 결과도 보았다.

주거환경권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 자신들이 필요로 하여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여 살게 되는데 앞이나 옆에서 여관을 짓는다거나 상가가 들어서면 당연히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 그대로 상업지역에서는 주거환경권 보다 상업권이 우선한다는 뜻으로 용도가 상업지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나 용도지구는 지정된 그 용도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주택을 지어 산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본인이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또 들어보면 가정집에서도 방마다 용도가 있다. 부부의 편안한 잠자리의 용도로 안방이 있고, 딸아이들의 전용방과 아들들의 방이 있으며, 요리를 하는 부엌과 다중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거실 등 각각의 용도가 있다.

가령 부엌을 두고 안방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듯이 도시계획이란 그 용도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 원칙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으며, 그 룰이 깨어지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와해시켜 도시계획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 훼손되고, 도시의 가능의 상실과 효율성이 저하되며, 사회정의도 무너지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는 원흉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도 이러한 원칙에서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면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원칙과 합의점인 측면에서 잘못된 조례를 원위치로 돌려놓아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 해주자는 것을 몇 몇 분들의 자신의 이익에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 시키려는 의도는 정의가 살아있는 거제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농락될 수 있을까?

1970년대 개발도상국도 아닌 선진국 서열에선 우리나라에서, 인근 통영보다 거제시는 가난해도 거제시민들은 가장 잘 산다는 이곳의 사람들은 의료시설, 장례시장, 소규모공장, 분뇨 및 쓰레기시설 건축을 최우선 인허가를 주어야하는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짓게 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최상의 복지인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동산투기꾼도 아니고 불량건축업자도 아닌 이 시대 일류기업에서 근무하는 1등 시민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무언가 오해나 잘못이 있지 않고서야 그러한 요구나 반대가 있을 수 있을까?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할 수 없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준공업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을 지어 입주를 하게도면 그 입주자들은 얼마나 준공업 지역의 용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입주하게 될까? 대부분 입주자들은 아파트가 있는데 훤히 이야기하는 기피 및 혐오시설이 들어올까? 아니 들어올 수 없다고 보고 입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준공업 지역의 용도는 중소공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기 시설 등을 위한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왜 본 의원에게 득이 생길 일도 아닌데 뭇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짓을 장염을 앓아가면서도 글을 올리게 하는 것일까? 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지? 그 답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용도는 공장, 위험물시설, 분뇨시설 및 쓰레기시설, 장례식장 등의 전용지역이라는 점.(바로 당장 아닌 향후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득하고 입주한 후에도 누군가가 절차를 갖추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으로 최우선적으로 인허가를 해주어야 함.)

둘째: 소음, 불빛, 분진 등의 환경기준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없는 주거지역의 약 2배가 됨으로 주거환경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셋째: 신성한 노동의 땀 값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마련하려는 다급한 사람들을 이용 공장과 장례식장과 같은 반주거시설과 혼재된 도시에 뒤엉켜 한평생을 후회하고, 부동산투기꾼과 불량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질서를 와해시킨다는 점.

다섯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수록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주거공간이며 최대의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주거환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점에서 권고하고 싶다는 점.

여섯째: 헐값으로 매입한 가동중인공장을 아파트값폭등에 편승하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아파트나 원룸을 지어 이윤을 챙기는 악덕사업주을 차단하고, 그로 인한 부족한공장부지 확보의 빌미로 인한 난개발한 부지로 공동주택부지로 돼 파는 반복사례를 방지하자는 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노동자들과, 도시서민과 거제사람과 거제의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뿐이라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준공업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건립을 불허하는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보고 여론을 호도하는 이들의 말씀들을 보면, “주거지역에 공장을 짓게 할여고 한다.”, “인근 지역에 까지 주거환경권이 침해를 할여고 한다.”, “아파트를 못 짓게 준공지역으로 묶을려한다.” 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지한 희극인가? 현재 그곳이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공업 지역'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인식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막말을, 여론으로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여부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는 무관하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 단위로 지역의 역권변화와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시(2020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되면 당연히 시민의견청취와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전문가와 전문기관, 행정부와 의회와 시민각각의 의견들이 반영된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포되는 것임으로 개정조례(안) 하고는 무관한 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존경하는 거제시민들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모두는, 신성한 땀의 의미와 가치를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냉정하고 현명하다는 것과 몇 몇 사람들의 배부음보다, 여럿이 함께 편안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우고 박수를 보낸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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