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길종 도의원

▲ 이길종 도의원
2012년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으로 결정됐다.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과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260원(6.0%) 인상한 4580원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우리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5410원이었다. 한 달에 최소 10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절규’와도 같은 정당한 요구였건만, 이를 외면하고 노동자서민들에게 또 ‘절망’을 안겨주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한 달을 뼈 빠지게 일해도 100만원을 벌 수 없는 지금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곧 생존의 요구였다. 특히 사회적약자인 청년, 여성, 노인 등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은 살기위한 간절한 ‘희망’이다. 

반노동ㆍ반서민 이명박 정권 아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날치기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생색내기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을 우롱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재심의 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2012년 최저임금액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현실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법제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노사의 선출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노동당 이길종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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