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편취사건 심층보도를 시작하며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44억7천만원 편취사건에 대한 의혹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거제시 하수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 2일부터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사를 시작, 9월 2일 5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원청회사 공무과장과 하청회사 현장소장을 7일 추가로 구속했다.

이로써 13명의 사건 가담자 중 7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창원지검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달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련 공무원은 시공사, 감리원 등과 청탁, 금품수수 등 결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고 했지만, 관련 공무원이 한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의혹의 눈초리를 주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 씨는 "일곱번이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3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 당시 담당계장과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이 인사는 또 "담당계장과 과장이 이 사건을 몰랐다면 직무 유기로 일벌백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이득금을 거제시에 환수하겠다는  이행 약속을 했다"고 지난달 18일 발표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편취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5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수 조처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이 사건은 거의 끝난 사건이다는 생각으로 이행규 시의원이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강해운 도시건설국장의 입을 빌려 지난달 18일 "공개사과는 없다"고 했다.  

윤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수급업체, 하수급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 총 13명이 공모하여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아주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단정지었다.  

이번 사건의 감리업무를 맡은 업체는 시험가동중인 장승포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도 맡고 있다. 하수관로 공사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는데, 장승포하수처리장 감리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현 지역 하수관거 부실공사 의혹으로 오폐수가 고현만 고현천으로 마구 쏟아지고 있다.

거제시는 고현천과 고현만으로 오폐수가 새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바로 잡겠다고 공사비 44억원 중 내년 공사비 14억4천7백만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편취사건으로 인한 거제시 하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본지는 하수관거 편취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토대로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심층보도를 할 예정이다.

◆ 하수관거 공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의 오수관로를 묻는 공사였다.

당초 공사비는 208억원이었으나 7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191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비 중 국비는 70%이고, 거제시비는 30% 들어갔다.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작해 올해 4월 14일 끝이 났다.

공사 도급을 받은 업체는 51% 지분의 현대산업개발(주), 15% 지분의 태우건설, 34% 지분 (유)대도종합건설 3개사이다. 삼지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직접했다.

감리는 60% 지분인 (주)도화종합기술, 40% 지분인 (주)경화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책임감리업체는 도화기술공사가, 상주감리업체는 경화엔지니어링이 했다.

감리용역을 맡은 두 업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용역 외에도 현재 시험가동중인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감리용역도 맡고 있다.

하수관거 공사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감리를 맡고 있는 두 업체의 감리용역비는 35억9천6백만원이며, 감리기간은 2004년 3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거제시는 발주청 및 시행청으로 감리인을 지도감독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마쳐지는 기성검사와 최종 준공검사에 입회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계속 : 사건가담자  및 사건 개요 상세분석, 일곱번의 설계변경 상세내용,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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