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행규 시의원

거제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의식은 좋습니다만 정도를 벗어난 악의적인 음해나 언행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의 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의 대표로써 공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공인을 향한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음해와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본인을 선출해준 지역구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올려 잘못이해 된 부분을 바로잡고, 거제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 규-

▲ 이행규 시의원
현재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붙임 법률에서 보시다시피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 건축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다나까 농장”의 사안도 상기의 법률 및 조례 내에서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그 권리에 따른 건축물 구축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거제시 조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건축 가능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조례가 정해야 하는 건축가능 범위마저 아무런 가감 없이 수용함으로써 거제시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은 바람에 상위법인 국회에서 규정한 조항보다 더욱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거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 침해는 물론, 준공업 지역의 지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기회로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빙자한 편법과 술수의 난무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만을 개정코자 하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단지 대중다수가 생활하게 될 공동주택만큼은 준공업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여 시민 삶의 쾌적한 주거권환경권을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주거환경시설이나 건축물은 격리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용도지역구분의 의미와 취지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향후 도시의 변화와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준공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제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게 하자는 것과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조례개정 의미는 문제를 제기한 ‘일명’, '다나까 농장'지역 뿐 아니라 거제지역 9곳에 산재해 있는 준공업 지역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조례와는 별도로 주변 환경과 역권이 준공업 지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발계획과 함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는 행정행위로서 법절차에 따라 그 시기와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의견 및 시의원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ㆍ확정하는 제도가 있어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정당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 거제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못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첫째: 향후 거제시 어느 곳에서도 준공업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설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제시의 명백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준공업 지역을 지정한다 할지라도 현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승인신청이 들어온다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준공업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용도의 건축물 내지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해당사자간의 상호이기주의에 따른 민원으로 거제시 발전과 개발에 제한과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 사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거제시에 맞는 맞춤형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의 개발과 이용계획을 아무리 잘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도시계획 효율성을 상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준공업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시설 등을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붙임 법률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시민의 공동주택이 한 지역 내에서 공존하는 모순과 불협화음의 발생은 물론, 추후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다 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는 결국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거제시의 최대 장점인 해양관광정책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섯째: 두말할 것도 없이 도시미관과 환경을 크게 해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률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현실적인 대안 등을 도출해 냄으로써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장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찬성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이유를 경청해 봄으로써 각각의 타당성을 통하여 최적의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지고의 선이라는 일념으로 논리적이고도 정당한 반대의견 으로 공론화 하는 대신에 비논리적이고도 비이성적이며 악의적인 거짓 표현, 인신공격형 단어 등을 사용하여 여론을 호도코자 한다면 올바른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나큰 사회의 악이 될 것이며 본인은 추후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고자 경고하는 바임과 아울러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론의 장으로 나오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제시민과 거제시를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위하여 보여주신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 그리고 참여에 감사드리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거제시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조례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준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한 당연사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 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 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지도상의 분홍색으로 표기된 원행지역이 준공업 지역 임 붉은 선 안이 준공업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토지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잔여 준공업 지역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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