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최고 2,400%이자 사채놀이 업자도 구속

거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투자하면 고액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약 2년간 2억5천여만원을 공모하여 가로챈 장 모(30·여)씨를 구속하고, 송 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또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구속된 장 모씨와 불구속 입건된 설 모씨에게 약 8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2,338%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대부업을 한 피의자 설 모(31·여)씨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장 모씨와 송 모씨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인 피해자 박 모(가정주부)씨를 상대로 “잘 아는 사람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모두 가정주부) 7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설 모씨는 200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 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2,400%에서 최저 133%의 이자를 받는 등 총47회에 걸쳐 5억3천만원을 거래하는 불법대부업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모씨는 200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 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등 총 2억6천만원을 거래하는 불법대부업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모(35·남)씨는 구속된 설 모씨로부터 채권 해결을 부탁받고, 구속된 장 씨를 상대로 협박, 등기부등본을 교부받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다.

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 사건과 같이 거제시 관내에서 거액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 하거나, 투자를 빙자한 유사조직이 더 있다는 첩보를 추가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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