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부산·울산 대도시권 포함시켜 '광역교통관리' 혜택…'법 개정' 필요

거제~부산 시내버스 신설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다. 시내버스는 크게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로 나뉜다. 시내좌석버스는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좌석형이 있다. 시내일반버스는 좌석과 입석이 혼용된 일반형을 일컫는다.

거제~부산 시내버스 신설 문제는 어떠한 계기만 있으면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 거제시민단체, 거제지역 언론은 26일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 신설의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다.

부산KTX역과 거제를 왕래하는 가장 현실적인 교통수단은 한정면허다.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되는 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지난해 거가대교 개통 당시 거제~부산KTX역을 왕래하는 교통 수단 협상을 벌일 때 부산시는 한정면허를 주장했지만, 경남도와 협의 무산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시외버스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는 거제~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허가하면서 처음에는 신평역을 경유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신평역 정차로 변경했다.

'시외버스 신평역 정차는 부당하다'는 소송에 휘말려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 경남도는 패소했다.

부산시가 거제시에 제안한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 신설 문제가 최근 이슈로 제기됐다가 국토해양부의 회신 때문에 주춤해졌다. 국토해양부는 "노선이 두 시도와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거제~부산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거제시는 이에 부산시 시내버스업체와 경남도 간의 '시외버스 신평역 정차' 법정 분쟁을 지켜보고, 경남도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그때 부산 신평역, 부산역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경남도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는 지금의 시외버스 운행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불편은 별다른 문제점이 안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해법은 없는가. 

경남도가 양산ㆍ김해 등의 도시가 부산시와 교통수단 협상을 벌일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가 유독 거제시와 부산시가 협의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할려고 하자 '안된다'고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이 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5년 단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5개로 나눠진다.

부산ㆍ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다. 지난해 6월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부산ㆍ울산권은 창원시 대신 진해시였다.

이제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과 거제는 이어졌다. 거제를 부산ㆍ울산권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부산ㆍ울산권의 광역교통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포함된 지역. 진해시가 창원시로 지난해 변경됐다. 거제시도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관리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거제를 부산ㆍ울산권의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조항만 바꾸면 되는 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

그 다음 거제시가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 처리요령'이 있다. '시내버스 운송 사업과 관련한 인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8개 사항을 고려하여 인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첫 번째, 항목이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 등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이용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이다.

다섯 번째 항목이, '운행계통의 신설 증차 증회 등의 사업계획 변경은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 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공정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다.

시내버스 수송수요와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감정싸움'에 어정쩡한 자세로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교통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거가대교 개통으로 변화된 교통여건, 시민의 시내버스 욕구 등이 담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원하지만 '경남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 '시내버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득 논리를 갖춰야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률을 바꿔 거제시를 이제 부산울산권에 대도시권에 포함시키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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