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기념사업회, "사자(死者) 명예 훼손혐의"…시민단체, "적극 대응"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을 검은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로 감은 거제시민단체 대표단이 고소를 당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일 거제시민연대협의회에 따르면 김백일 유족과 함경남북도민회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거제시민연대 대표단 4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5월 27일 김백일 동상 건립 후 시민단체의 차양막 설치, 시설관리공단 천막 설치 등으로 동상이 가려진 후 지난달 29일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천막을 걷어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친일파라고 규정한 후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검은 천으로 덮고 쇠사슬로 감는 행위를 벌였다"며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민연대는 "친일행적을 부끄럽게 여기고 동상을 자진철거해야 될 유족과 도민회가 오히려 고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시대에 벌어졌다"며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민연대는 이들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경실련의 법률팀과 연계해 이번 고소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백일 동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설치물로 판명되면서 경남도로부터 지난달 4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자진철거 종용에 이어, 지난달 27일 ‘8월 15일까지 김백일 동상을 원상복구(철거 또는 이건)해라’는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김백일 동상은 1983년 12월 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PX 잔존시설'에서 270여 m 지점에 위치해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이내에 포함된다.

이에 반발한 기념사업회측은 "김 장군은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시킨 은인으로 동상 철거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밝혔었다.

김백일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과정에서 반대하는 미군을 설득, 피난민 10만명을 배에 승선시킨 공을 기리기 위해 지난 5월27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세웠다.

하지만 김백일(본명 김찬규) 장군은 일제시대 만주국 간도특설대 창설과 부대 해산때까지 복무한 행적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이 확인되면서 철거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시민단체들이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동상을 차양막으로 덮고 쇠사슬을 감은데, 이어 29일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앞에서 '철거반대' 집회를 갖는 등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29일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차양막을 비닐 천막을 바꿔 동상이 가려져 있었으나 천막을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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