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남기념사업회, 4일 거제시 상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지난달 29일 김백일 동상에 차양막을 덮고 쇠사슬로 묶은 거제시민단체 대표 4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법에 4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피신청인은 김백일 동상 철거와 관련해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창원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시가 공문을 통해 동상 설립 승인을 표명한 후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상의 존재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다 동상 옆에 흥남철수작전기념비도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익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측은 "시가 철거시한을 8월15일까지 못박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긴급성도 현저하다"며 "승소를 하더라도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해 효력정지가 필요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김백일 동상이 1983년 12월 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PX 잔존시설'에서 270여 m 지점에 위치해 문화재 영향검토 기준인 300m 이내에 포함된다며 지난달 4일 원상복구 명령을 거제시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측에 동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기념사업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8월 15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1차 계고장을 기념사업회에 보냈다.

이에 반발한 기념사업회측은 "김 장군은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시킨 은인으로 동상 철거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밝혔었다.

기념사업회측의 법률적 대응과는 별개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달 20일 김백일 동상에 차양막과 쇠줄로 묶은 데 이어, 오는 15일 광복절을 동상 철거에 대한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있어 극한 상황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거제시의회 동상철거 대책위는 3일 오후 자체 회의를 갖고 “거제시 집행부에서 동상 철거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태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회의 참석 시의원이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