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윤영 국회의원은 9일 고현동 소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KNN 방송국 전성호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윤영 의원이 지난 6월 24일 대표발의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계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윤영 의원은 2중 3중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의 각종 규제지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해제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실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등 행위 제한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해제된 결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전보다 강화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취지에 부합하고 모순을 방지하고자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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