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혐의자 13명 모두 공소 사실 인정 미뤄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 하수관거 44억7천만원 편취사건에 대한 1차 심리를 가졌다.

이날 심리에는 사건 가담자로 구속된 7명과 불구속 입건된 6명을 합쳐 1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사건가담자 13명의 신분확인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13명 모두가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정에 참석한 모 인사는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