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일 시정질문… 김백일 동상,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외 조례안 등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14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6월 145회 회기 기간에 계획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미국 출장으로 연기된 시정질문을 다음달 1,2일 동안 가지는 것이 회기 중 주요 일정이다.

▲ 거제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이번 시정질문에는 그동안 지역 논란으로 떠올랐던 김백일 장군 동상 문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개설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질문 원고는 시정질문이 있는 날로부터 72시간 전에 시의회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의원이 어떠한 시정질문을 하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임시회에는 또 지난 6월 20일 이행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은 준공업 지역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기숙사 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현동 삼성13차주택조합 조합원을 비롯, 시민 2,41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7월 7일 거제시의회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아파트 건축을 금지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다"며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인근 아파트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사보류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은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부결은 ‘휴회’, ‘폐회’를 제외한 본회의 7일(7회) 지날때까지 의원 3분의 1의 서명이나 의장 직권으로 안건으로 다시 상정시키기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심사보류는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언제든지 재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위임한 각종 조례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은 2011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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