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 거제 덕산베스트타운 등…24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서 지적

윤영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국토해양위 확인 종합감사에서 분양전환을 미뤄 마찰을 빚고 있는 임대아파트 문제를 질의로 꺼냈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민을 울리는 악덕 사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임대아파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질문 자료 사지<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윤 의원은 분양전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거제 덕산베스트타운, 김해 장유 부영아파트 등 전국의 6개 지역 사례를 열거하며 국토해양부의 안이한 자세를 문제삼았다. 

건설원가의 주된 가격인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모집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모집승인 신고서 상의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원안대로 신고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며,“분양 전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만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시차에 따른 추가이익을 바라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분양전환시기를 늦추고 있다”며,“국토해양부는 유권해석 및 각종 질의응답을 통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분양의무기간 만료일로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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