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 변호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규명돼 승소가능성 커”
희생자 1인당 1억원 우선 청구, 법원비용외 별도 선임비는 받지 않기로

6ㆍ25 전후에 거제ㆍ통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소위 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유족회 거제시지부(지부장 박우형)는 지난 달 31일 연초면 사무소에서 소송제기에 앞서 총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김한주 변호사를 초청하여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거제ㆍ통영지역 보도연맹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9월 15일 결정문을,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1947.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국군16년대 및 거제경찰서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약 173명의 무고한 국민이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거제시 지심도 앞바다 등에 집단으로 총살이나 수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신청한 희생자는 약 40명이며, 신청자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와 그 결정에 따라 유족회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변은 내부에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가)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날 설명회에서 “법률적인 쟁점이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안에 대하여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신청한 희생자나 신청인 중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완하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우선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 외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