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 변호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규명돼 승소가능성 커”
희생자 1인당 1억원 우선 청구, 법원비용외 별도 선임비는 받지 않기로
6ㆍ25 전후에 거제ㆍ통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소위 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유족회 거제시지부(지부장 박우형)는 지난 달 31일 연초면 사무소에서 소송제기에 앞서 총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김한주 변호사를 초청하여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1947.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국군16년대 및 거제경찰서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약 173명의 무고한 국민이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거제시 지심도 앞바다 등에 집단으로 총살이나 수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신청한 희생자는 약 40명이며, 신청자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와 그 결정에 따라 유족회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변은 내부에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가)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우선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 외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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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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