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4월 2개월 동안 체납세 특별 징수에 나서

  거제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 3·4월 2개월에 걸쳐 2008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했다.

  2월 1일 현재 거제시세 체납액 42억3천1백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0억4천1백만원으로 체납비율이 46%를 차지한다. 

  거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3개의 기동단속팀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 기간동안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를 단행할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문의 : 시 세무과 63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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