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용 민족문제연 실장, 안정애 박사 김백일 유족측에 의해 피소
본지와 인터뷰 내용, 지역 토론회서 한 발언 문제삼아
지난 5월 27일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 철거 논란이 각종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김백일 유족 김 모씨를 비롯한 2곳의 단체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과 안정애 박사(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를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20일 고소했다.
박한용 연구실장은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접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백일 유족측은 박한용 연구실장이 지난달 30일 본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김백일 동상을 둘러본 박한용 실장을 인터뷰해 “이명박 정부, 김백일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 내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박한용 실장은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대는 악질적인 친일조직이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창설에서부터 부대해산 때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간도특설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인터뷰에서 김백일의 한국군 행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실장은 “김백일 씨 같은 경우는 개인 결혼식에 군인들의 보급품인 레이션을 빼돌려 부정 처분한 돈으로 결혼했다. 그 군수품을 대량을 처분해서 호화판 결혼식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연대장에서 부연대장으로 강등이 된 사람이다.
박 실장은 “50년대 60년대 군납 비리가 있고, 지휘관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됐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 당시 부패가 심했는데, 김백일은 특별하게 기록될 만큼 한국군 지휘관의 귀감이 아니라고 했고, 흥남철수작전 때도 그가 실제적 주역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안정애 조사관의 경우는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수양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토론회’ 발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애 박사는 이날 ‘김백일(본명 김찬규<金燦奎>/일본명 김택준남<金澤俊男>의 친일행적과 한국군에서의 행적’의 주제발표를 했다.
안 박사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67년 펴낸 한국전쟁사 1권 ‘해방과 건군편’에 ‘3연대장(김백일) 배척사건’이 기록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은 ‘군수품 부정처분사건이다’고 했다.
안 박사는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인) 레이션(Ration)을 부정처분해, 지금 환산하면 아마 억대 이상이 될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썼다”며 “한국전쟁사(史) 책에도 레이션 부정 처분 사건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김백일은 이 사건으로 3연대장에서 부연대장으로 좌천당했다고 했다.
안 박사는 “김찬규는 일본 패망 후 악명 높았던 특설대 출신이라는 딱지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 이름까지 바꿔가며 남하하였다”며 “파렴치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친일파가 득세하던 남한 국방경비대에서 승승장구, 여순사건 시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특설대 경험을 살려 지리산 일대의 일반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김백일 유족측은 “김백일은 친일파가 아니다. 민간인을 학살한 적이 없다. 군수품을 부정처분하여 호화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 흥남철수작전의 책임자였다”며 “사자(死者)인 김백일의 명예를 훼손해 고소한다”는 요지의 고소장을 통영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백일 유족측은 이보다 앞서 한기수 거제시의원이 거제시의회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며, 창원KBS 진 모 기자 또한 방송 보도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을 똑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인 김백일은 …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재산과 목숨을 내던지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을 토벌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이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진 모 KBS 기자는 지난 6월 1일 KBS 뉴스에서 “김백일 장군은 일제 감정기 때 독립군 전문 토벌 부대인 간도특설대 창설의 주역”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백일 유족과 함경남북도민회는 거제시민연대 대표단 4명을 지난 7월 20일 김백일 동상에 검은 천을 씌우고 쇠사슬을 감았다는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를 당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 9일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흥남철수기념사업회는 문화재법 위반으로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고 있었던 거제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창원지법에 지난 8월 4일에 냈다.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내 창원지법은 ‘1심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지난 8월 26일 내렸다. 창원지법 1심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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