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제정)에 따라 10월 5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4곳을 지정했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대표 손복식)와 거제여성인력개발센터(대표 최경숙) 2곳을 재 지정했다.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거제돌봄지원센터(대표 주순금), 거제한의사랑보살핌(대표 이정금)을 지난 23일 각각 신규 지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활동보조지원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639-3342), 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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