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특구로 가야지만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거제시는 차세대산업단지 최종 입지를 연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거제 전역 11곳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다가, 세 지역으로 압축됐다. 거제시의회 요구로 네 곳으로 늘어났다. 사등면 사곡, 금포, 사등면 청곡, 하청면 덕곡이다.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198만㎡(60만평)이다. 당초 구상한 330만㎡에서 132만㎡가 줄어들었다. 이 중 111만㎡는 산업용지, 나머지 78만㎡는 상업용지, 녹지, 교육용지,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다.

사등면 사곡, 청곡과 하청면 덕곡 지역의 차세대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같지만, 육지부와 해상부 면적에는 각각 차이가 난다. 덕곡은 육지가 69만㎡, 매립 129만㎡ 로 계획을 잡았다. 세 지역의 부지 조성원가가 3.3㎡(1평)당 하청 덕곡 136만원, 사등면 청곡 150만원, 사등면 사곡 1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등면 사곡의 경우 기존 마을을 존치하는 조건인데도 3.3㎡(1평)당 조성원가가 184만원에 이른다. 이는 거제시의회가 추가 검토를 요청한 사등면 금포마을은 지형상 마을 이전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조성원가가 사등면 사곡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 차세대산업단지는 현실적으로 하청 덕곡 밖에 없다(?)

올해 분양한 연초 오비일반산업단지 3.3㎡당 분양가가 120만원인 것으로 추론하면, 사등면 사곡과 청곡은 경쟁력이 떨어지며 그나마 조성원가가 가장 낮은 곳이 하청 덕곡이다.

▲ 하청면 덕곡마을과 해안이 차세대산업단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청 덕곡이 차세대산업단지로 가장 유력한 곳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청 덕곡이 차세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하청 덕곡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07년 특구 추진을 한번 거론했던 지역이다. 그 당시의 하청조선특구는 하청면 석포 덕곡 일원에 매립을 포함하여 2,700,000㎡(약 82만평)의 부지를 조성해 중형조선소와 조선관련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 STM이 추진한 하청조선특구 조감도
STM은 2007년 6월 27일 거제시와 특구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7년 12월 20일 특구계획서, 사전환경성영향평가서 초안, 재해평가, 교통영향조사서를 거제시에 접수시켰다. 거제시는 2008년 7월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특구를 추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 특구법)’에 따라 추진되는 특구 추진의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거제시장이 민간사업자로부터 특구계획의 제안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그 당시 거제시는 STM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제안을 받아 검토만 했지, 지식경제부에 특구의 지정신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 특구의 지정신청 주체는 거제시장이다.

◆ 하청 덕곡은 왜 특구로 가야 하나?

그렇다면 그 당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으로 추진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특구로 추진했는지도 궁금하다.

하청 덕곡만은 진동만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특구법은 규제특례법이다. 규제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구법 제38조와 제39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규제 특례 사항을 명시해놓았다.

▲ 특구를 추진할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 특구추진 절차
특구 추진절차도 간단치 않다. 특구계획안 작성, 공고 및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지정 신청,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특구 지정, 특구계획 승인,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도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협의 완료,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심의완료,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같은 행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시켜도 최소 3년이 소요된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도 2015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추진절차는 고현항 재개발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중공업이 사업의향서를 2008년 4월에 거제시에 제출, 2008년 12월 고현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반영요청서 국토해양부 제출, 2009년 3월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위원회 통과, 2009년 11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공유수면 매립 찬성, 2010년 1월 고현항 재개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의향서 제출과 도시기본계획 변경까지 2년이 소요됐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주체는 거제시이지만, 고현항 재개발이 그나마 2년 안에 기본계획까지 완성된 것은 삼성중공업의 추진력과 자금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구 추진 또한 사업 추진 주체는 거제시장이지만, 특구계획안을 설계하고,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한 후 협의를 할 실질적인 당사자는 자금력과 인맥, 추진력을 갖춘 ‘제3의 추진 추제’가 있어야 한다.

▲ 특구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또 특구를 추진하되, 산업단지 조성 후 부지 실사용자인 ‘특화사업자’가 명확치 않으면, 지식경제부는 특구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구 추진은 거제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력, 제3의 추진 주체, 부지 실사용자인 특화사업자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특구 추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차세대산업단지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공사에서 업무를 맡는다고 해도 고현항 재개발의 삼성중공업과 같이 ‘시행자’ 역할을 담당할 주체는 개발공사 밖의 ‘제3의 추진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 100억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하청 덕곡에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

하청 덕곡은 지역 주민들의 차세대산업단지 ‘찬성이냐 반대냐’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따로 있다. 하청 덕곡만에는 일부 부지를 석산으로 개발한 후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권민호 시장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지가 인접하고 있다. 권민호 시장의 지분이 있는 (주)진명 명의의 부지는 25,000평 정도이다.

▲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청면 덕곡리 (주)진명 소유부지 위치도(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음)
‘왜 하필이면 현직 거제시장의 부지 옆에다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차세대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결국 인접부지에도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주)진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몇 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다가 전임시장 시절에 ‘그 지역은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개발할려면 특구 사업자에 들어가 공동으로 하라’고 했지만 결국 특구가 흐지부지돼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거제 발전을 위해 차세대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세대산업단지 개발로 지금 있는 호안이 없어지는 등 또 다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하청면 덕곡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차세대 산업단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석에서 자주 피력했다.

하청면 덕곡지역으로 차세대산업단지가 결정되면 한번쯤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전체 땅값 상승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후 실사용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수요자 찾기’가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실수요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특구 추진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