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동, 자이APT 기부채납도로 개설에 강제철거 '말썽'
<거제인터넷신문―거제타임즈 공동취재보도>
▲ 대한토지신탁, 도로부지 45㎡ 수용하며 수용 부지에 포함안된 건물까지 등기 이전 완료
▲ 거제시, 12월 말 입주 예정 알고도 기부채납도로 개설 기한 연장해줘
오는 12월 말 입주예정인 수월동 GS자이아파트가 사업승인 조건에 기부채납키로 돼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수용되는 토지는 분할 등기를 마치고 지적 분할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는 토지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는 어처구니 일이 발생했다.
수월동 1120-5번지 대지면적 323㎡ 중 수용되는 45㎡에 분할이 이뤄졌다. 1120-5번지 대지위에는 1층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91.29㎡가 있고, 이 중 주택면적은 63.09㎡, 점포면적은 28.2㎡였다.
현재 이 토지 수용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경남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계류중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남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해 최종 결정이 있어야 민사소송 등 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 지난달 29일 1차 강제철거 시도, 지난달 31일 2차 강제철거… 몸싸움, 집주인 졸도, 병원 입원
지난달 29일 시행사는 김 모(52 여)이 집을 비운 사이 집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집을 지키고 있던 아들과 몸 싸움이 벌어졌고 외부 문쪽 유리 등과 일부 건물이 손괴됐다.
시행사측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결정이 난 사항이다.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제철거를 지시했고, 집을 파손하기 시작했다.
김 모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완강히 저항했다. 이들 가족은 수월양정피해대책위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다.
31일 오전까지는 일부 외부 문짝 정도만 파손됐을 뿐 건물 자체는 온전했다.
31일 오후, '주택은 완전히 합의가 되거나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철거가 이행될 수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이 회사 관계자와 손괴행위자들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대책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날 오후 김 모 여인이 대책위 간부들과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후 긴급하게 김 모 여인과 가족, 대책위 간부들이 현장에 출동하니 집을 마구잡이 부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에서는 김 여인 본인이 집 전체의 수용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전부를 수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모 여인은 "집이 1/3 쯤 뜯기고 나면 못 쓰게 될 터이니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합의적으로 처리됐을 경우이지 결단코 집 전부를 수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아직도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았음이 3일 오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재형 수월양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백주대낮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현장 확인도 한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거제시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고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 거제시, 12월 말 입주 예정을 알고도 기부채납도로 개설 기간 2개월 연장해줘…동별 사용 승인 사전 수순 밟기 의혹
GS자이 아파트는 오는 12월 말 입주예정이다. 입주 전에 사용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도로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거제시는 지난달 29일 고시를 통해 도로개설 공사기간을 올해말까지로 돼있던 것을 2009년 2월 말일까지 2개월 연장을 해주었다.
기부채납도로에 포함되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이 지난달 27일 이전된 것이 확인됐다.
김철문 기자
kcm@gjn.kr